•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❶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❷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❸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❹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❺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보상하는 내용

비고

배상

책임

. 대인배상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

관련

. 대물배상

수리비용,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을 보상

,관련

배상

책임 이외

. 자기차량손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관련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침수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6-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