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신차 대비 저렴하고 즉시 인수할 수 있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20건),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4.5%(15건)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6%, 190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 62건), ‘주행거리 이상’(3.6%,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피해구제 신청의 73.0%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42.4%(140건), ‘서울특별시’ 21.8%(72건), ‘인천광역시’ 8.8%(29건) 등 순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0%(241건)로 나타났다.


□ 전체 사건의 38.8%만 합의 이루어져 분쟁해결 쉽지 않아

  

한편, 피해구제 신청의 38.8%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배상이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1.5%(38건), 수리·보수 5.8%(19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 시 ▲ 자동차 365(www.car365.go.kr) 및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이력 및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할 것, ▲ 판매원의 자동차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할 것, ▲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양대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사를 상대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등 중고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4-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22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93
11621 어린이날 대비 학교주변 식품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93
11620 벤조페논.과불화합물 노출 수준은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93
11619 2014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3
11618 3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93
11617 은행권, '14년중 새희망홀씨 대출 약 2조원 취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93
11616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92
11615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11614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2
11613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2
11612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2
11611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혼선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11610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7 92
11609 휴가 복귀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92
11608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9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