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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 : 2024.5.14.(화)~6.7.(금)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현재,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수입이 발생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시범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한다.
 ○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교통수단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을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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