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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23주차(6월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하여 주의보 기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6월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말라리아 주의보-경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말라리아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시군구* 내 61개 지점(전체 76개 지점 중 지점과 채집 방법을 고려하여 일부 제외) 에서 23주차 매개모기 밀도 감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0.5이상인 지역[강화군(0.8), 파주시(0.8), 철원군(0.6)]이 3곳으로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기준을 충족하였다.

  * 서울(13개), 경기(22개), 인천(10개), 강원(8개)

 ** 모기지수(Trap Index, TI): 하룻밤에 한 대의 채집기에 채집된 모기의 평균수


올해 주의보 발령은 전년 대비 1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23주차 최고 기온(27.3℃)이 평년 및 전년 대비 약 2℃ 높아져 모기의 활동이 다소 빨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올해 기준을 전년도(‘23년도)에 적용할 경우 24주차에 해당


질병관리청은 2009년부터「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국방부, 보건환경연구원(서울, 경기, 인천, 강원), 보건소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간 감시 결과를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과 주간지**에 공개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간행물·통계 → 감염병 발생정보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감염병소식 → 간행물‧소식지 → 주간소식지, 실험소식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3주(1.1.~6.8.)까지 총 101명으로 전년 동기간(137명) 대비 26.3% 감소 추세이고,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은 경기(60.4%), 인천(14.9%), 서울(12.9%) 순이었으며,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 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강화군)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국가로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4개 추진전략을 포함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다.  

  * (추진전략) ▲환자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 ▲말라리아 퇴치인증 기반 마련  


지영미 청장은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 주민은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 이상)가 방문 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신속진단검사(RDT)와 확인진단검사(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하며, 신속진단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임상‧역학적으로 필요시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말라리아 예방수칙 >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 ~일출 직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


◈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의심 증상(오한, 고열,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하며 두통, 구토, 설사 등 동반)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



[ 질병관리청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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