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요 내용>

□ 은행권은 ‘24.1.1.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향후 자율배상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강화와 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보세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가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서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제도에 대한 소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피해를 입으신 경우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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