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다.

1.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 시·도/시·군·구/동 선택 →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

   * 시·도/시·군·구까지만 선택해도 검색 가능

  ?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중단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과 동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하단 배너존 ‘문 여는 병·의원 안내’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과 동일

  ?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별*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과 동일

   * 보건소 홈페이지별로 팝업 위치, 방식 등 상이

  ?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설치 및 접속 → 병·의원 터치 → 장소 주소 검색


2.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되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②‘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③‘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3. 응급실은 이용할 수 있나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하여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하면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24-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8 소비자 93.7%, 사물인터넷 제품 가격에 부담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2
3867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2
3866 상반기 주택인·허가 35.5만호, 분양승인은 20.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72
3865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2
3864 7월 주택인·허가 6.1만호,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2
3863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2
3862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72
3861 세살 암 예방 버릇을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2
3860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2
3859 식약처, 소비자가 신뢰하는 화장품 개발.구매 환경 조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72
3858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보상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2
3857 로봇청소기, 구매 시 주요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3856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385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3854 일부 해외 쇼핑몰, 주문 후 취소 불가로 환불받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72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