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다.

1.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 시·도/시·군·구/동 선택 →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

   * 시·도/시·군·구까지만 선택해도 검색 가능

  ?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중단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과 동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하단 배너존 ‘문 여는 병·의원 안내’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과 동일

  ?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별*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과 동일

   * 보건소 홈페이지별로 팝업 위치, 방식 등 상이

  ?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설치 및 접속 → 병·의원 터치 → 장소 주소 검색


2.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되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②‘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③‘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3. 응급실은 이용할 수 있나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하여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하면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24-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0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83
13849 "새로운 시작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재도전 응원 확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53
13848 "안전·편안" 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44
13847 "음식 부실하다' 배달앱에 후기 썼더니 음식점 주인이 욕하고 협박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104
13846 "음원 가격인상, 소비자만 부담증가"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44
13845 "입원 때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바꿔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92
138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1
13843 "정책검색부터 상담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2
13842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51
1384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62
13840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81
1383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49
13838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신청.접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49
13837 '14년 식량자급률 2.3%p, 곡물자급률 0.7%p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46
13836 '14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만 7천건, 전년대비 6.8%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3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