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천억 원의자동차세를 부과했다. 

□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이다. 
   *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6.~6.30.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지방세기본법 제24조)
 
○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사항 >

❶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❷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 별 상이)
   ※ 차령공제 :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하되 최대 50%까지 공제

❸ 양도‧폐차 : 6월에 양도‧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환급해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

❹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6-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3 (주)미미월드 해리 봉제인형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582
1385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51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50 써니테크 전기레인지 표시개선 및 신규 사용설명서 배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515
13849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48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무료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511
13847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508
13846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508
13845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508
1384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4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42 65세 이상 틀니·인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502
13841 (주)하우스일렉 핸드블랜더(도깨비방망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 발송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501
13840 인터넷 사이트 판매‘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구입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491
13839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