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천억 원의자동차세를 부과했다. 

□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이다. 
   *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6.~6.30.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지방세기본법 제24조)
 
○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사항 >

❶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❷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 별 상이)
   ※ 차령공제 :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하되 최대 50%까지 공제

❸ 양도‧폐차 : 6월에 양도‧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환급해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

❹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6-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5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100
13864 "교과서 속의 성차별, 이렇게 바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96
1386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73
13862 "국민 여러분~, 생활 속 불편 법령과 제도 확 바꿀 아이디어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92
13861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82
13860 "급가속·급감속·과속 제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79
13859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85
13858 "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좀 단속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68
13857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39
13856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35
13855 "반찬 안 주셔도 돼요"…배달앱 선택 기능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6
13854 "비행기타고 모바일스탬프 찍고 경품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51
1385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49
13852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 23.~5. 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49
13851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