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천억 원의자동차세를 부과했다. 

□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이다. 
   *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6.~6.30.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지방세기본법 제24조)
 
○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사항 >

❶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❷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 별 상이)
   ※ 차령공제 :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하되 최대 50%까지 공제

❸ 양도‧폐차 : 6월에 양도‧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환급해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

❹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6-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5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2
13824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2
13823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22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1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20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19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18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17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3
13816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
13815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3
13814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
13813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3
13812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3
13811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