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이하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23.12.14.)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입영한 병사를 의미하며, 장교·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둘째,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나,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유의할 점은 ①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②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아래와 같이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 또는 발병경위서(소속부대 발급) 등 서류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음

셋째,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 휴가, 외출 등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등

넷째,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니, 이에 유의하여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납입을 독촉하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계약 해지(단, 3년 이내에 해지계약의 부활 청약 가능)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인실손 중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관련 문의처



[ 금융감독원 2024-06-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0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6
13849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304
13848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79
13847 고효율인증제도 대폭개선, 제도의 실효성 높아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37
13846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제2차 현지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3
13845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87
13844 한국지엠(주), 브레이크호스 결함 리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43
13843 전염되지 않는「건선」꾸준한 치료로 호전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04
13842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67
13841 머니투데이, "변액보험 원금보장 수수료 없애라"...보험사 비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342
13840 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47
13839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대전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33
13838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방심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9
13837 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구체적 기준마련 개선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6
13836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