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요내용


◈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해당상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간편“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


     * (붙임1) 간편보험 상품 광고 예시 참조


◈ 특히, 간편보험의 가입 대상은 대부분 질병이 있어 새로운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클 수가 있으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❶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❷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❸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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