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월 13일에 공포 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시점검이 면제되었던 엔진소음차단시설도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 그간 엔진소음차단시설(흡음제, 소음덮개 등) 등을 개조한 흔적이 없으면 점검이 면제되었으나 노후화되면 오히려 고소음 발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설 예정이다.
[ 환경부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