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맞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모제(기능성화장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제모제는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하여 털의 주요 구성성분인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털의 탄력을 없애고 끊어지기 쉽게 만든 기능성화장품*이다.

  * 제모용 왁스 등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며, 액상, 크림, 로션, 에어로졸 등이 있다. 에어로졸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아야 하며,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모할 부위를 씻고 건조 시킨 후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제모제를 충분히 바른 후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는 시간 동안 유지하고 일부를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씻어낸다. 

호르몬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리 전후, 산전, 산후 임산부 등은 제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얼굴이나, 상처, 습진 등이 있는 피부에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모제 사용 시 피부 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피부 접촉검사(패치 테스트)* 후 가려움 등 이상 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제품소량을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24시간 후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

제모제 사용 시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말아야 하며, 한 번 사용 후 털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으면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사용하지 말고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

제모제를 바른 후 따가운 느낌, 불쾌감 등이 느껴지면 즉시 닦아내고 찬물로 씻어내야 하며, 불쾌감 등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참고로 제모제 사용 전후 비누를 사용하거나, 제모제 사용 직후 땀발생억제제, 향수 등을 뿌리거나,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9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4 13
14098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4 11
14097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3 16
14096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 하반기까지 2배 이상(2,027개) 확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3 9
14095 자녀의 결석 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3 10
14094 불법무기 자진신고하시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3 6
14093 고물가 시대, 중저가 선물 세트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3 13
14092 혹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나요?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8
14091 자연재난 의연금, 주거‧주생계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12
14090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추석 장보기는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혜택받고 문 연 병원은 ‘이젠’으로 찾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12
14089 축제·인파밀집·어린이 안전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15
14088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15
14087 커피믹스, 여러 잔 마실 경우 포화지방과 당 함량을 고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16
14086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20
14085 체중만큼 중요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