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맞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모제(기능성화장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제모제는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하여 털의 주요 구성성분인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털의 탄력을 없애고 끊어지기 쉽게 만든 기능성화장품*이다.

  * 제모용 왁스 등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며, 액상, 크림, 로션, 에어로졸 등이 있다. 에어로졸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아야 하며,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모할 부위를 씻고 건조 시킨 후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제모제를 충분히 바른 후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는 시간 동안 유지하고 일부를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씻어낸다. 

호르몬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리 전후, 산전, 산후 임산부 등은 제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얼굴이나, 상처, 습진 등이 있는 피부에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모제 사용 시 피부 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피부 접촉검사(패치 테스트)* 후 가려움 등 이상 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제품소량을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24시간 후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

제모제 사용 시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말아야 하며, 한 번 사용 후 털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으면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사용하지 말고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

제모제를 바른 후 따가운 느낌, 불쾌감 등이 느껴지면 즉시 닦아내고 찬물로 씻어내야 하며, 불쾌감 등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참고로 제모제 사용 전후 비누를 사용하거나, 제모제 사용 직후 땀발생억제제, 향수 등을 뿌리거나,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83
13864 "금융상품한눈에", 두 달만에 60만명 이상 이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459
13863 "금융개혁"으로 국민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93
13862 "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5백만건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225
13861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69
13860 힘겨울 땐 희망을 연결하는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203
13859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13858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5월 신규 모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132
13857 희망의 전화 ☎129, 1월 2일부터 무료통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77
13856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82
13855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95
13854 희귀질환 진단방랑 막는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74
13853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151
13852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13851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