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구강보건의 날(6.9.)’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안내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는 ‘치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의약외품 이야기 치아미백제’ 동영상으로도 제작·배포하며, 해당 동영상을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FDS, 블로그 https://blog.naver.com/kfdazzang,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fdskorea

<치약>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치은염) 잇몸에 국한된 염증, (치주염) 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페이스트제*·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각 제품의 사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 페이스트제 : 분말을 비교적 다량 함유하게 만든 연고제와 같은 제형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한다.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치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치약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 후, 약 30초에서 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낸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50
1387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42
1387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09
1387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92
1387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70
1387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33
1387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209
1387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10
13872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31
1387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79
13870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77
13869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82
13868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11
13867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84
13866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