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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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