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공연 취소 관련 피해 급증
  
공연 취소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실례로 올해 5월에 개최 예정이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취소된 후, 주관사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주관사는 소비자들이 환불 양식(bit.ly/3wfPYE8)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밝힌 상태다.

[사례] A씨는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공연 티켓을 예매한 후, 공연일이 연기됐다는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티켓 구입취소 의사를 전달함. A씨는 최종적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구입대금을 환급받지 못함.
  
☐ 공연 수요 증가와 함께 소비자피해 늘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대규모 인원 집합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공연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구입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다.

☐ 뮤직 페스티벌 관련 진행 미흡, 응대 소홀 불만도 많아
  
최근 들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업자의 운영 미숙이 심각한 수준이다.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우천 등) 등으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우천으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비자원이 권고했으나 공연 주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기도 했다.

[사례] B씨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 티켓을 예매했는데, 공연 당일 우천 및 많은 인파로 대기줄에 혼선이 생기고 일부 공연의 스케줄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공연 주관사가 거부함.
  
☐ 공연 주관사에게 대응방안 마련 등 권고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것, ▲관람일자,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6-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5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1
6474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0
6473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24
6472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6471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33
6470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86
6469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6468 미국행 항공 승객 보안 강화, “평소처럼 공항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4
6467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6466 미국 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등 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3
6465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7
»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4
6463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88
6462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9
6461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