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효능·효과 표방 등 위해성분 의심 해외직구식품 1,600개 구매‧검사
-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등 조치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4.5월 기준 289종)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만건): (’19)1,375 → (’20)1,770 → (’21)2,669 → (’22)2,283→ (’23)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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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