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
▶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❶ 민간 기업 대상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제공, ❷ 통신·금융업계 협력 증진, ❸ 정부 주도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등 협력
▶ 사후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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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