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ㅇ 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ㅇ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상세한 지원대상·내용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2024-06-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34
13794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31
13793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62
13792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52
13791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36
13790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53
13789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67
13788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65
13787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45
13786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61
13785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59
13784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응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57
13783 2024 청소년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68
13782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51
13781 [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사례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74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