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18~’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1.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8년 3,274mg에서 ’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나트륨 섭취량(mg/일) : (’18) 3,274 → (’19) 3,289 → (’20) 3,220 → (’21) 3,081 → (’22) 3,074
 ** ① 면(라면 등) 및 만두류(mg/일) : (’18) 559 → (’22) 452 (19% 감소)
    ② 김치류(mg/일) : (’18) 453 → (’22) 426 (6% 감소)
    ③ 국·탕류(mg/일) : (’18) 357 → (’22) 330 (8% 감소)
    ④ 찌개·전골류(mg/일) : (’18) 262 → (’22) 233 (11% 감소)

’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 가정내 배달·포장음식으로부터 나트륨 섭취량(mg/일) : (‘18)166→ (’20)260 → (‘22)255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나트륨 섭취장소(’22년) : 가정(66.8%) > 음식점(17.5%) > 학교·직장(13.8%) 순 
  * 가정에서 나트륨 섭취량 (’22년, 1,962mg) : 직접조리 1,308mg(66.7%) > 배달·포장 255mg(13.0%) > 간편조리 246mg(12.5%) > 즉석섭취 149mg(7.6%) 등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 : ('18) 7.4→ ('20) 7.6 → ('22) 7.6 
   ** 1일 총열량의 10% 미만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음료류 섭취량(g/일) : (’18) 201.9 → ('20) 221.2 → ('22) 259.6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량(g/일) :  (‘18) 11.9 → (’20) 12.3 → (’22) 11.1
  ** 탄산음료 섭취량(g/일) : ('18) 42.8 → ('20) 53.4 → ('22) 45.8 
 *** 탄산수/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섭취량(g/일) : (’18) 0.8 → (’22) 12.2 
**** 믹스커피/블랙커피 섭취량(g/일) : (‘18) 14.2 → (‘22) 13.8 / (‘18) 70.4 → (‘22) 111.1

한편, ’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어린이 6∼11세 9.7%(남 9.21,900 kcal, 여 10.31,611 kcal) , 청소년 12∼18세 10.3%(남 9.92,080 kcal, 여 10.91,682 kcal), 청년 19∼29세 9.5%(남 8.52,220 kcal, 여 10.51,575 kcal)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여자 6∼11세) 빵류 > 아이스크림류 > 탄산음료류 > 캔디류 > 가공유류
    (여자 12∼18세) 탄산음료류 > 과일·채소류음료 > 발효유류 > 빵류 > 초콜릿류 
    (여자 19∼29세) 탄산음료류 > 빵류  > 설탕류 > 과일·채소류음료 > 다류(아이스티 등)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양성분 표시 확인한 소비자가 나트륨 187mg, 당류 3.3g 적게 섭취(’22년)

한편,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의 적정 섭취를 위해 나트륨·당류 과잉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와 함께 영양표시 대상식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인 저감제품 개발·유통을 지원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조사와 이에 기반한 식생활·영양안전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46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 냉방성능·소음 등 제품 간 성능 차이 있어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1
13845 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1
13844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3843 다제내성결핵 치료,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3842 공공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로 한걸음 더 가까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3
13841 완행 관광열차 타고 추억이 깃든 간이역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3
13840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39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8 말라리아 매개모기 주의, 말라리아와의 싸움은 지금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37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6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35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4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3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