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랍장 안정성 시험 검사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3일 ‘서랍장 전도 사고 방지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가구 넘어짐 사고 관련 위험성 분석을 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사고는 105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상담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가 위해를 입은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
이중,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83건 중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가구 넘어짐 사고는 약 40%인 33건을 차지하여 가구업체, 보호자 등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례) 만 3세 여아, 서랍장 안의 옷을 꺼내다가 앞으로 쓰러지는 서랍장에 깔려 머리 및 얼굴 부분의 타박상으로 병원에 내원
□ 현재 공급자 적합성 확인 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른 안정성 시험 대상 서랍장 높이 기준은 76.2cm이라서, 이보다 낮은 서랍장의 경우 전도 사고에 대한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76.2cm 미만의 서랍장에는 전도(넘어짐) 주의 안내 조차도 없고, 76.2cm 이상의 서랍장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안내문의 전도 주의 문구가 후단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
한편, 차례로 한 칸씩만 열리도록 하여 전도 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서랍장이 개발되었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모든 서랍장을 연 상태에서 시험해야 하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중 판매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 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안이다.
□ 국민권익위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안정성 시험 서랍장 높이를 현행 76.2cm보다 낮추어 더 많은 서랍이 시험 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그리고, 취급상 주의사항에 가구 전도 경고문을 강조하고, 벽 고정장치 제공 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안내 문구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벽에 고정하지 않으면 모든 서랍을 동시에 열 수 없도록 개발된 서랍장도 안정성 시험을 거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강화된 안전 기준에 맞는 서랍장이 공급되어 아이들이 서랍장의 넘어짐 사고로 인해 다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개선이 서랍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