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요가복 브랜드 ‘알로(alo)’ 제품을 최대 90%까지 할인판매한다고 구매를 유도한 뒤,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상담 사례] 소비자 A는 2024. 2. 알로(alo) 요가복을 90% 이상 할인 판매한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레깅스, 티셔츠, 양말 등을 약 88,000원(USD 64.14)에 구매함. 이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해당 쇼핑몰은 인조 식물과 화분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변경됨.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작년 9월 이후 알로(alo)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총 32건 접수됐다. 특히, 알로(alo) 사칭 사이트들은 일정 기간 운영 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판매 품목을 변경하면서, 신규 사칭 사이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 취소 및 환불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사이트 폐쇄하거나 변경
사칭 사이트들은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등의 할인행사를 내세우며 십만 원대의 제품을 몇천 원에 판매하였는데, 소비자가 취소나 환불 등을 요구하더라도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사칭 사이트들은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판매 상품을 인조 식물, 유아 의류 등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주문 내역을 조회하거나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소비자는 요가복을 배송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매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알로(alo)는 한국 공식 사이트 운영하지 않아, 사칭 사이트 주의해야
최근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의 착용으로 화제가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요가복 브랜드 알로(alo)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한국 공식 홈페이지나 직영 아웃렛(outlet)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과도한 할인율을 내세운 알로(alo) 아웃렛 사이트, 한국어 사이트 등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 해외쇼핑몰 이용 전 사업자 정보 및 신뢰성 확인 필요
해외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시에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판매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차지백서비스)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또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주문 및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을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