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추진-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정비-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모두 개정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②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③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등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신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1(목)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환경부 2024-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9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18
3478 .hwp 서식,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작성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8
3477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8
3476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8
3475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18
3474 어린이 래쉬가드, 건조속도·색상변화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8
3473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8
3472 도로 작업구간 실시간 알리는“뚝딱 앱”…도로안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8
3471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347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3469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8
3468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8
3467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연중 수강·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18
3466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18
3465 내가 구입한 홍어, 국내산 참홍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