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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채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되던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금융 채무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채무정보까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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