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번한 유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 1. [은행]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5.8.)
       2. [중소]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5.27.)

 ◦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대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위임·채권 매각 등에 따른 유의사항

 ◦ 채무의 연체 해소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자율·상환기간 조정 등)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❷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❸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❹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08 아는 만큼 더 안전한 치약과 치아미백제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8
13807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6
13806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6
13805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4
13804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4
13803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7
13802 ’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6
1380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8
13800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3
13799 '24.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07
13798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5
13797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2차 신청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0
13796 ‘24년 4월 주택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6
13795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6
13794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