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번한 유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 1. [은행]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5.8.)
       2. [중소]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5.27.)

 ◦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대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위임·채권 매각 등에 따른 유의사항

 ◦ 채무의 연체 해소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자율·상환기간 조정 등)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❷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❸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❹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3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83
13852 "금융상품한눈에", 두 달만에 60만명 이상 이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459
13851 "금융개혁"으로 국민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93
13850 "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5백만건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225
13849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69
13848 힘겨울 땐 희망을 연결하는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203
13847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13846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5월 신규 모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132
13845 희망의 전화 ☎129, 1월 2일부터 무료통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77
13844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82
1384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95
13842 희귀질환 진단방랑 막는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74
13841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151
13840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13839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