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번한 유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 1. [은행]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5.8.)
       2. [중소]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5.27.)

 ◦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대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위임·채권 매각 등에 따른 유의사항

 ◦ 채무의 연체 해소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자율·상환기간 조정 등)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❷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❸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❹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0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4
1969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9
1968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5
1967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9
1966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965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4
1964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7
1963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1962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0
1961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6
1960 질병관리청, 겨울철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5 6
1959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8 14
1958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1
1957 입원환자의 16.8%는 손상환자, 질병군 중 1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0
1956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