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영유아(0~6세)에서 한 달 사이에 수족구병 환자수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4월 3주) 4.4명→ (4월 4주) 8.9명→ (5월 1주) 7.5명→ (5월 2주) 8.4명

수족구병은 이름처럼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비교적 흔한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6월~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수족구병의 원인 바이러스는 장 바이러스(엔테로 바이러스)의 일종인 콕사키바이러스(Coxsackievirus)로 세부 종류가 많고 또 엔테로바이러스 71형 감염에 의해서도 수족구병이 발생할 수 있어 이전에 수족구병에 걸렸어도 다시 걸릴 수 있다.

수족구병은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만진 오염된 물건을 만져서 전염되는 경우도 많아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으로 시작하여 증상이 심해지고, 발열 후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 등 통증성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음식물, 물 등을 삼키지 못해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어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탈수 예방 및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주로 3~4일이 지나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치유되는데, 증상 발생 후 1주일 동안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드물게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에서 뇌간 뇌척수염,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심근염, 심장막염, 쇼크 및 사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38도 이상의 고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기,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가족 구성원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하고, 수족구에 걸린 영유아는 증상 발생 동안은 전염력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의 등원을 자제하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족구병은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손 씻기 및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①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저귀 뒤처리 후, 배변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환자를 돌본 후 

 -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유아 관련 자

② 올바른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③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 하기(붙임 3 참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④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 하기(발병후 1주일)



[ 질병관리청 2024-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9 청소년부모 80%는 양육비 부담 크나, 추가 자녀 출산 의향 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5 97
2078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외여행 관련 국제거래 상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97
2077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8
2076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98
2075 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8
2074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항공전문가 모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98
2073 신발로 인한 통증·방수 불만의 76.6%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8
2072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98
2071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8
2070 「노년성 백내장」,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98
2069 우리아이 건강간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찾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8
2068 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98
2067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17년까지 50% 저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98
2066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8
2065 갑상선기능저하증, 40~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98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