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20일(월)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확진자는 70대 여성*으로 5월 14일 다리 부종·통증 및 색 변화가 나타나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 중 5월 16일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검체 검사 결과 5월 2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되었다. 
 * C형 간염·고혈압·뇌경색 기저질환자이며,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섭취력 등 조사 중 

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염성 세균으로 주로 해수, 해하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자유롭게 서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2023년의 경우 비브리오패혈증 환자의 91.3%가 8~10월에 발생하였다.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로 알려져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위험이 높아*,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 ’23년 기저질환 보유자는 확진환자(68명) 중 77.9%, 사망자(27명) 중 92.6% 차지 
   (출처: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질병’ 2024, Vol. 17)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알코올의존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는 없으므로, 어패류, 게, 새우 등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4-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18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4217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4216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6
4215 성인남자 흡연율 역대 최저(38.1%), 간접흡연 노출도 크게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66
4214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42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42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6
4211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66
4210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66
4209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6
4208 결핵 조기발견 위한 노인·노숙인 ‘찾아가는 결핵검진’ 참여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6
4207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6
4206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6
4205 휴가철에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0 66
4204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66
Board Pagination Prev 1 ...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