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됨

 ☞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❶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절단·절제 등)에 해당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❷ 입원비 보험금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❸ 진단비 보험금은 검사결과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조직검사 등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❹ 후유장해 보험금은 ‘영구적인‘ 장해상태에 대해 지급되며, 보험가입전 동일 부위에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이 차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2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66
13791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35
13790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142
13789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57
13788 효율적인 해썹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 분석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50
13787 효과 없는‘쥐약’불법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304
13786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60
13785 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01
13784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64
13783 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93
13782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93
13781 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128
13780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54
13779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50.3%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79
13778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1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