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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카페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판매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단순 가공식품 진열‧판매뿐만 아니라 커피, 라면 등 자동 조리‧판매도 증가


식약처가 마련한 지침에는 무인매장 운영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또한,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로봇조리식품의 영업 신고 분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조리식품 판매 가능 여부 등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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