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또는 렌트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2024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3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인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약 37,000여만 원으로 예상되어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추어 보면 재정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55 2021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12
3054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8 7
3053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2,530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8 15
3052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3
3051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8
3050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광속), 광효율에서 성능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21
3049 상당수 암 오진 피해, 추가검사 미시행 및 영상판독 오류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9
3048 2021년 3/4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2 11
3047 방통위,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2 9
3046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7
304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6
3044 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6
3043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9
3042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9
3041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성조사 결과, 2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