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수)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

①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유효염소농도 1000ppm)에 10분간 담가 놓는다.

② 세제로 세탁한다.

③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 <참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2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0
372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40
3723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3722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6
3721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6
3720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69
3719 의약품 안전공급을 통한 국민의 치료기회 보장과 안전사용 교육 지원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79
3718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4
3717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7
3716 의약품 유통 경로 한 눈에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1
3715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13
3714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64
3713 의약품 표시 정보 읽기 쉽게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2
3712 의약품.신약 허가 증가 추세 뚜렷, 환자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3
3711 의약품성분 등이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 제품 판매한 일당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