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08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5
13807 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6
13806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
13805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 표시 등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6
13804 거짓 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6
13803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6
13802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6
13801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6
13800 비교공감 정보를 접한 소비자 94.1%가 구매 결정에 영향받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6
1379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6
13798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6
13797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6
13796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6
13795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13794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