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
    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 기존 1주택자가 ’24.1.4.부터 3년간(’26.12.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 특례 대상 지역 :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 9억 이하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4.3.28일부터 2년간(’25.12.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 빈집 정비 지원 >

 ○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24.1.1. 시행)>
 
 재산세 합산방식: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당초) 3년 간 인정 → (개정) 5년 간 인정
  
 연간 세부담 증가율: (당초) 30% → (개정) 5%

□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가 ’24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34 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4933 취업정보 서비스 만족도, ‘채용정보 유용성’높고, ‘부가정보 서비스’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7
4932 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6
4931 「오십견」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82%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4930 블랙프라이데이 사기의심, 미배송 등 피해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7 52
4929 2017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4
4928 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33
4927 어르신들, 11월 안에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완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39
4926 경복궁의 역사 속 그날로 떠나는 시간여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0
4925 기아, 포드, 벤츠 리콜실시(총 4개 차종 9,16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8
4924 “기혼직장女 ‘취학 전 보육’, 경력단절女 ‘재취업’ 어려워요”…국민권익위 민원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8
4923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57
4922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144
4921 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2
4920 불합리한 관행·정책 개선 의견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