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 일부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크림을 사용한 과자, 고춧가루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에 식중독균을 추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를 6월 21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일부개정은 부적합 발생 이력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크림을 도포하거나 충전한 과자에 황색포도상구균 검사항목 추가 ▲고춧가루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항목 추가 ▲설탕, 포도당, 과당의 인공감미료 검사항목 삭제 ▲즉석섭취식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항목 추가 ▲검체 채취방법 신설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업자들이 자가품질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