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62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5
3161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3160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홍보 이벤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90
3159 가격비교사이트 가격정보 및 표시사항 정확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6
3158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1
3157 韓·싱가포르, 중독문제 및 예방.치료 프로그램 공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3156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3155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21
3154 年 1%대 초저금리 디딤돌 생애최초구입자 대출 등 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39
3153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9
3152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3151 全 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81
3150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2
3149 ㈜하츠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178
3148 ㈜티케이디에스, 휴대용 DVD플레이어 자발적 무상 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3
Board Pagination Prev 1 ...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