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하였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84 마스크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6
13783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6
13782 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6
13781 137만 가구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6
13780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7.~10.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6
13779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13778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6
13777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13776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6
13775 어르신 대표 문화예술축제 온라인으로 즐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13774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0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13773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13772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6
13771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6
13770 2020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