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리 서영충, 이하 공사)와 함께 5월 28일(화)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25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2~3월에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했는데, 이는 여행지출액 약 862억 원, 약 48만 명(동반인 포함)의 지역관광객을 유발하며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도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5만 원 초과 숙박상품에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상품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먼저 지자체와 함께 할인금액을 더욱 높인 ‘지역특별기획전’을 5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진행한다. 강원, 경남 등 12개 비수도권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본편’은 6월 3일(월)부터 30일(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 원 할인권을,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숙박할인권은 5월 28일(화)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붙임 참여 온라인여행사 목록 참고)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유효기간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결제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할인권은 5월 28일(화)부터 7월 14일(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3월 행사에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역 특별 기획전’ 할인권을 사용한 경우, ‘본편’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 지역특별기획전: 12개 광역시도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할인 
   (발급기간) 5. 28.(화)~30.(목) / (입실기간) 5. 28.(화)~7. 14.(일) / (발급규모) 4만 5천 장 / (해당지역)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 소진 시 조기 종료
▲ 본편: 서울·경기·인천 제외 비수도권 지역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
   (발급기간) 6. 3.(월)~30.(일) / (입실기간) 6. 3.(월)~7. 14.(일) / (발급규모) 20만 5천 장 /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역 특별 기획전’ 할인권 사용 시 ‘본편’ 할인권 발급 불가

할인권 사용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할인권의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 만큼 지역으로의 여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4-05-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5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14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13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12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311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2310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2309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230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2307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2306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2305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230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230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1
230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2301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