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 증가*하고 있다.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넣는 홀인원을 하면 식사 및 부대 비용을 내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진다. 이에 편승해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골프(연습)장 수: (’21년) 459개(8,927개) → (’22년) 482개(9,256개)(2022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3년에 소비자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상담 약 6.4배, 피해구제 신청 약 9.4배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10명 중 9명은 홀인원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고,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세부 내용은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 최근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늘어나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42건)의 대부분(95.2%,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 사유 >
ㅇ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ㅇ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ㅇ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한국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전자상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21조 제1항 제3호
☐ 홀인원 멤버십 서비스는 보험사 금융상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님에 주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할 것, ▲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