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 (조사기간) ‘24년 5월 16일 ~ 7월 31일 

 ▶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 전국 258개 지역 보건소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추출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2024-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05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0
5704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0
5703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0
5702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50
5701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50
5700 더 알기 쉽고 더 찾기 쉬운 지방재정,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0
5699 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0
5698 ‘라면 제품에 GMO 검출’ 관련 조사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50
5697 정보공개 청구,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0
5696 금지색소 불법 수입.유통업자 등 검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0
5695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0
5694 2017 소비자안전 모니터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0
5693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50
5692 급성심부전환자의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적극적 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0
5691 금년 6월 22일부터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 효력 상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0
Board Pagination Prev 1 ...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