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차량 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해 교통사고 현장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6 실명을 부르는 망막 (맥락막, 유리체) 질환, 50대 이상 환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0
5125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8
5124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전자책으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0
5123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5122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51
5121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 '백내장 수술'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1
5120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조사로 36개병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50
5119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77
5118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5117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3
5116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5115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발간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79
5114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5113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47
5112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73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