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차량 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해 교통사고 현장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6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68
13735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73
13734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46
1373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7
13732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9
1373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8
»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9
13729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67
13728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7
13727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5
13726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75
13725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64
1372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50
1372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65
1372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49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