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 특히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 아울러,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2023년)에도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33만 7천 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이는 2022년 적발건수(28만 4천대 적발)에 비해 18.73% 늘어난 수치이다.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더 많이 적발되었다.

□ 행정안전부가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도 20만 건이 접수되어, 그 중 15만 7천 건(’23.4월~12월)이 처리되었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포털 www.safetyreport.go.kr)’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라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국민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지만석 안전개선과장은 “안전신문고로 불법자동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즉시 이송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99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798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79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1796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81
1795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1794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31
1793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8
1792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1
1791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7
1790 항공마일리지 사용, 쉽고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6
1789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788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5
1787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296
1786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6
1785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