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 특히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 아울러,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2023년)에도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33만 7천 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이는 2022년 적발건수(28만 4천대 적발)에 비해 18.73% 늘어난 수치이다.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더 많이 적발되었다.

□ 행정안전부가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도 20만 건이 접수되어, 그 중 15만 7천 건(’23.4월~12월)이 처리되었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포털 www.safetyreport.go.kr)’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라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국민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지만석 안전개선과장은 “안전신문고로 불법자동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즉시 이송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5-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3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6
13702 컴포트화, 발이 받는 압력과 착용 만족감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6
13701 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6
13700 지하철역 AED 설치 여부와 위치 등 안내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7 6
13699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6
13698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6
13697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6
13696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6
13695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6
13694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6
13693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6
13692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6
13691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6
13690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6
13689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