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인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시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7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 공인중개사인 ㄱ씨는 ○○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ㄱ씨는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고자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 200만 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고자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ㄱ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202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시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5호의2

그러나 ○○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 등 민원이 제기된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하여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5-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22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9821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9820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68
9819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68
9818 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39,76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68
9817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68
9816 환경 분야 꿈과 끼 찾기…환경방학 진로캠프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8
9815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8
9814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68
9813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68
9812 농축액상차류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68
9811 보건복지 상담, 이젠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68
9810 "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좀 단속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68
9809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68
9808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햇마루 찰순대’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68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