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인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시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7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 공인중개사인 ㄱ씨는 ○○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ㄱ씨는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고자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 200만 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고자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ㄱ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202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시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5호의2

그러나 ○○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 등 민원이 제기된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하여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5-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85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84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83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82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1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0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79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78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7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76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75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74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73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72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71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