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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마루코메 미소 된장 제품이 이물질 혼입 가능성으로 인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4.11. 기준)하였다.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마루코메 미소 된장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마루코메
제품명플러스 생미소 미인
중량650g
JAN4902713126045
유통기한2024년 12월 / JR / ****
※ '2014년 12월 /' 뒤에 오는 글자가 'JR'인 제품에 적용됨.
제품 사진 화면 캡처 153326.jpg
※ 이미지 출처: CA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이물(바퀴벌레로 추정되는 곤충)*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일본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식품은 이물(①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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